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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는 토지 소유권을 갖고 있어야 하며 대상 부지가 최소 1만㎡ 이상이어야 한다.
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되면 기존 재생사업지구에 적용되는 개발이익 재투자(용지 매각 수익의 25%)가 면제된다. 건폐율·용적률도 용도구역별 최대한도 범위에서 허용된다.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우선 지원받는 등 각종 특례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사업지구 면적의 30% 범위에서 산업용지를 상업·주거 등으로 고밀·복합 개발이 가능하다.
이 사업은 2016년 도입돼 대구, 부산 사상, 경기 성남, 대전 등의 산업단지 4곳이 지정됐다.
국토부는 노후산단 재상사업을 추진하는 산업단지 42곳을 대상으로 제안서를 제출받아 검토에 나설 예정이다. 최종 선정은 5월 말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