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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2023년도 가정·민간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사업'에 따른 참여자를 신청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신청기간은 오는 12일부터 2월 3일까지이며 사업비의 50%를 자부담하는 조건으로 개소 당 최대 7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범위는 노후시설 개·보수 △비상재해대비 시설 설치 △석면함유시설 개선 등이며 단순 인테리어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만 가능하며 시는 △준공연도 △환경개선 목적 △평가인증등급 △정원충족률 △행정처분 및 지도점검 결과 등을 기준으로 대상 어린이집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앞으로도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