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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보험 가업 임대사업자 주택 54% ‘깡통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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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3. 01. 08.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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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아파트전경1
서울 노원구 일대에 들어선 아파트 단지들 모습.. /제공=노원구
보증금 보험에 가입한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주택 중 절반 이상이 집을 처분해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깡통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상혁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2020년 8월 18일부터 지난해 11월 말까지 가입 주택을 집계한 결과 법인 임대사업자가 가입한 주택은 51만4936가구, 개인 임대사업자가 가입 주택은 19만4090가구로 총 70만9026가구다.

이 가운데 54%인 38만2991가구는 집주인의 부채비율이 80%를 넘는다. 이 비율은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권 설정 금액과 전세보증금을 합친 금액을 집값으로 나눈 것인데 80%를 넘으면 깡통주택으로 분류된다.

사업자별로는 개인 임대사업자 보유 주택 중 깡통주택 비율이 55.7%(10만8158가구)로 법인 보유 주택(53.4%)보다 높았다.

지역별로 보면 울산(68.5%), 광주(63.2%), 인천(60.0%) 순으로 개인 임대사업자 보유 깡통주택 비율이 높았다. 서울·경기는 각각 59.1%, 60.6%가 개인 임대사업자의 부채비율이 80% 이상이었다. 특히 서울 강서구는 개인 임대사업자가 가입한 주택 79%가 깡통주택으로 전국에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법인 보유 주택 가운데 깡통주택 비율이 높은 곳은 경남으로 74.3%를 차지했다. 이어 전북(70.2%), 경북(67.5%) 등의 순이었다.

보증보험 가입 주택은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 주지 못할 경우 HUG가 이를 대신 준 뒤 임대인에게 이를 청구하지만 최근 빌라왕 사례처럼 임대인 사망·도산·잠적시 HUG가 고스란히 손실을 본다.

지난해 HUG가 집주인 대신 임차인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은 9241억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83.4% 급증했다. 그 해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는 1조1731억원 규모에 이른다. 하지만 HUG가 임대인에게 회수한 금액은 전체 21%에 그쳐 HUG의 재무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진 상황이다.

최근에는 세입자가 집주인에 대한 불신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어도 보증보험을 통해 받을 수 있어 깡통전세 계약 요구를 승낙할 가능성이 높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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