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5일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의 세 가지 '공간혁신구역'을 도입키로 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한국형 화이트존'인 도시혁신구역에서는 토지·건축의 용도 제한을 두지 않는다. 용적률·건폐율도 지방자치단체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다만 복합용도가 되도록 단일 용도 비율 70%, 주거용도 50%+α 이하로 제한된다.
정부는 민간 참여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가 도시혁신구역을 제안하면 도시개발법상 사업 시행 자격을 부여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철도정비창 부지 등 도심 내 유휴부지에 업무·호텔·주거·공원 등 다양한 시설이 고밀도로 융·복합되는 개발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합용도구역에서는 기존 용도지역을 변경하지 않고 다른 용도를 허용한다. 노후·쇠퇴로 도시의 변화가 필요하지만 전면적 재개발보다 점진적 전환이 필요한 지역에 지정할 계획이다. 복합용도구역의 밀도는 기존 용도지역의 용적률 범위 내에서 적용키로 했다.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도 도입해 체육시설, 대학교, 터미널 등을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시설 복합화나 지하화를 추진하면 종합의료시설, 국제회의장, 체육시설 등의 설치를 허용한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적률·건폐율도 2배까지 상향해 줄 수 있도록 한다.
도시혁신구역과 복합용도구역으로 지정되려면 우선 도시 전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담은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민간 사업자가 이를 제안할 수 있다.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은 일반적인 도시군관리계획 수립·변경 절차를 적용한다.
정부는 지구단위계획 지정·변경을 통한 이전 부지와 공공기여를 공간혁신구역에도 적용키로 했다. 지자체와 사업자가 협상해 토지가치 상승 범위에서 공공기여 규모를 결정한다.
이와 함께 경제·사회활동이 이뤄지는 단위로 지역을 나눠 지자체가 수립하는 '생활권계획'을 제도화키로 했다. 프랑스 파리의 '15분 도시' 등 일상 생활과 시간을 고려한 도시계획이 확산하는 추세를 고려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이달 중 법안을 발의하고 연내 하위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한 국토부 선도사업 추진도 병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