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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버스·택시 경유 유가보조금 지원 내년 4월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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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2. 12. 2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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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눈 내릴 땐 대중교통 이용하세요'
서울역 앞 광장에서 시민들이 택시를 기다리고 있다. /송의주 기자 songuijoo@
정부가 화물차·버스·택시에 대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연장을 위해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과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을 29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로 예정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종료시점은 내년 4월까지 연장된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은 경유 가격이 기준금액(리터당 1700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50%를 지원하는 것이다.

정부는 2001년부터 화물차, 노선버스, 택시의 유류세 부담을 완화를 위해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압축천연가스(CNG), 수소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교통·물류 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자 5월부터 경유에 대해 보조금을 추가로 한시 지원을 단행했다.

화물차 44만대, 노선버스 2만대, 택시 500대는 올해 3550억원 지원에 이어 내년 1~4월까지 약 1000억원을 더 지원받게 된다.

경유 가격은 지난 6월 리터당 2158원까지 상승한 후 이달 28일 1726원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여전히 연초 대비 18.7%로 높다.

국토부는 국제유가가 안정화되는 추세인 만큼 내년 4월까지만 지원하고 향후 긴급 지원 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평가될 경우 내년 5월부터 경유 보조금 지원을 종료할 방침이다.

김수상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지원으로 교통·물류업계의 단기적인 국제유가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교통·물류업계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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