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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다자녀 가정 공영주차요금 감면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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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명수 기자

승인 : 2022. 12. 28.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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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청 전경(신)
광명시청.
경기 광명시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다자녀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나이 기준을 만 12세 이하에서 만 15세 이하로 완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완화 조치는 다자녀 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분위기를 조성하고 교통비 부담을 해소해 다자녀 가정에 경제적 도움을 주고자 추진됐다.

앞서 시는 다자녀 가정의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했으며, 지난 26일 개정 조례를 공포했다.

이에 따라 경기I-Plus카드 등 증빙자료 제시 시 광명시에 거주하고 막내 자녀가 만 15세 이하인 두 자녀 가정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받고, 세 자녀 이상 가정은 2시간 무료 이후 50퍼센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경기I-Plus카드는 경기도 거주, 두 자녀 이상 가정 중 막내 자녀가 만 15세 이하인 가정 누구나 농협 영업점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다자녀 기준 완화로 많은 가정이 경제적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더욱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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