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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미납 통행료 받는 고속도로 셀프주유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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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2. 12. 28.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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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8 113310
고속도로 셀프주유소 미납 통행료 납부 안내 화면. /제공=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는 주유를 하는 동안 미납 통행료를 납부할 수 있는 고속도로 셀프 주유소를 전국 120곳으로 확대했다고 28일 밝혔다.

미납 통행료 납부 방법은 주유 중 기기 화면에서 '미납 통행료 조회·납부' 버튼을 누른 후 차량번호, 생년월일 입력을 통해 본인인증을 하고 주유 시 사용한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된다.

도로공사는 지난해 11월 고속도로 셀프 주유소 80곳에 해당 서비스를 도입한 후 올해 40곳을 추가했다.

도로공사는 앞으로도 고속도로 셀프 주유소를 단계적으로 계속 확대할 계획이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현재까지 고속도로 셀프 주유소에서 1만4000명의 고객들이 15억원의 미납 통행료를 납부했다"며 "앞으로도 고객 편의 향상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로공사는 미납 통행료 납부를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카카오톡, 네이버 앱을 통한 전자고지, 편의점(GS25, CU), 내비게이션 앱(T map) 등 납부 방법을 다양화하고 있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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