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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4개 금융기관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자차액 보전지원’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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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명수 기자

승인 : 2022. 12. 27.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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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진)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3)
의왕시는 4개 금융기관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자 차액 보전 업무협약 체결했다. /제공=의왕시
경기 의왕시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화를 위해 4개 금융기관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자차액 보전 지원'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 지원은 2023년 1월 11일부터 시행되며, 소상공인이 협약 금융기관에서 대출 시, 최대 3년간 연 2%의 이자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대상은 의왕시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이며, 지원 한도는 업체당 5000만원 이내로 대출금리는 시중금리가 적용된다.

신청은 경기신용보증재단 군포지점에서 하면 되며 대출은 △국민은행 의왕지점 △국민은행 내손지점 △국민은행 포일IT밸리점 △기업은행 의왕지점 △농협은행 의왕시지부 △농협은행 오전공단지점 △우리은행 의왕지점에서 가능하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오늘 협약이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더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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