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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에 따라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 지원은 2023년 1월 11일부터 시행되며, 소상공인이 협약 금융기관에서 대출 시, 최대 3년간 연 2%의 이자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대상은 의왕시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이며, 지원 한도는 업체당 5000만원 이내로 대출금리는 시중금리가 적용된다.
신청은 경기신용보증재단 군포지점에서 하면 되며 대출은 △국민은행 의왕지점 △국민은행 내손지점 △국민은행 포일IT밸리점 △기업은행 의왕지점 △농협은행 의왕시지부 △농협은행 오전공단지점 △우리은행 의왕지점에서 가능하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오늘 협약이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더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