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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은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에서 민간검사소의 검사 정보를 분석해 검사결과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거나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등 부정검사가 의심되는 곳과 화물차 검사비율이 현저히 높은 곳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점검대상의 8.5%인 17곳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사항은 외관 검사 등 검사항목 일부 생략이 8건(4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검사 장면·결과 기록 미흡 7건(35%), 시설·장비 기준 미달이 3건(15%), 장비정밀도 유지 위반 2건(10%) 등이었다.
적발된 민간검사소 17곳은 위반내용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서 10~30일까지 업무정지(16곳), 직무정지(14명)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점검 지역별로는 서울(33%), 강원(18%), 전남(14%) 순으로 이들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많았다. 적발률이 0%인 인천·광주·울산·경남 등 7개 지자체의 58곳의 경우 상시점검을 지속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전형필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앞으로도 부정검사 근절을 위해 환경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합동점검을 지속 실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