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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내달 2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174가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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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2. 12. 2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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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7 102254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내달 2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174가구에 대한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신축·기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매년 분기별로 입주자를 정기 모집한다. 올해는 앞서 3분기까지 1만974가구를 공급했다.

이번에 공급하는 2174가구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815가구(기숙사 56실 포함)와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359가구 등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등 수도권이 919가구, 그 외 지역이 1255가구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만 19세부터 39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한다. 임대 조건은 인근 시세의 40∼45% 수준이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된다. 다가구주택 등을 시세의 30∼4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Ⅰ'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의 70∼8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Ⅱ'로 구분된다.

신혼부부Ⅱ의 경우 일반 혼인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 기본 임대조건의 80%를 보증금으로, 20%를 월임대료로 하는 준전세형으로 거주할 수 있어 매월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거주 기간은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6년, 신혼부부Ⅰ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20년, 신혼부부Ⅱ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6년으로 자녀가 있는 경우 10년까지 가능하다.

이번 모집도 청년(기숙사형 제외)과 신혼부부Ⅰ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의 전환비율을 기존 60%에서 80%까지 높여 보증금을 높이고 임대료 부담을 낮출 수 있게 됐다.

청약 신청은 입주 대상자 중 무주택 요건과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청약 일자는 LH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 후 신청하면 된다.

당첨자 발표는 내달 초다. 입주 자격 검증 및 계약 체결을 거쳐 내년 2월 말 이후 입주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 LH콜센터를 통한 전화 상담을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노영봉 LH 매입전세임대사업처장은 "청년·신혼부부들에게 안정적인 거주 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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