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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공탁금은 공탁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음에도 오랜 시간이 지났거나 찾는 절차의 번거로움, 또는 공탁금이 있음을 알지 못하는 등의 사정으로 장기간 수령하지 않은 상태의 공탁금으로 10년 간 찾아가지 않는다면 국가로 귀속된다.
4년 만에 주인에게 돌아간 공탁금은 부곡동의 청문당 진입도로 공사 개설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던 중 2017년 6월 토지 보상 공고 후, 협의보상이 불가한 토지 9필지에 대한 공탁금을 2019년 2월 법원에 공탁했다.
하지만 공탁금은 여전히 법원에 남아 있었고 지난 11월 이를 확인한 김승호 도로시설 2팀장이 사업 구간 주변 및 인근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수소문해 공탁금의 주인을 찾아냈다.
확인 결과 토지주의 상속자가 시흥시 목감동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김 팀장은 즉시 현장으로 출동에 법원에 2600만 원의 공탁금이 있다는 것을 안내했으며, 해당 공탁금은 이달 13일 수령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 팀장은 "해마다 약 1000억 원이 넘는 공탁금이 주인을 찾지 못해 국고로 귀속되는 상황"이라며 "2600만 원의 휴면공탁금이 주인에게 돌아 간 것에 대해 매우 뿌듯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이 적극행정"이라며 "시민을 최우선으로 시민과 함께 자유로운 혁신도시 안산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