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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2022년 규제개혁 우수공무원 5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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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명우 기자

승인 : 2022. 12. 2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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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이천시, 2022년 규제개혁 우수공무원 5명 선정하고 있다./제공 = 이천시
경기 이천시가 기업애로·생활불편 규제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현장중심의 규제혁신에 기여한 규제개혁 우수공무원 5명을 선정했다.

이번 규제개혁 우수과제 및 우수공무원은 작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이천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발굴한 규제혁신 과제 중 비규제·단순제안 등을 제외한 16개 과제에 대해 1차 내부심사 및 2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했다.

이천시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효과성, 적극성, 우수성, 실현가능성 4가지의 심사기준을 바탕으로 8개 과제를 심사해 우수과제 4건(공동제출과제 포함)과 우수공무원 5명을 선정했다.

우수과제로 선정된 과제는 △(우수)자연보전권역 공업용지조성 면적제한 완화(기업지원과 김관수 주무관), 공업용지조성사업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대상 완화(기업지원과 조윤희 주무관) △(장려)경미한 결함이 있는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 불편 개선(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팀장), 자연보전권역 안에서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업종의 공장입지 규제 완화(기획예산담당관 강지영 팀장, 자치행정과 송정욱 주무관) 총 4건이다.

위원회 평가결과,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 기업지원과 김관수 주무관은 공업민원팀에서 산업단지 및 공장설립승인, 공장등록 업무를 수행하면서 수도권정비계획법 관련 건의과제를 발굴했다.

자연보전권역인 이천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공업용지조성사업을 면적 6만㎡ 이하까지 가능하나,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 또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도 획일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의 경우에는 완화하도록 건의하는 과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규제개혁 우수공무원 선정을 통해 이천시 공직사회 내에 규제혁신 인식이 증진되길 바란다"며 "수도권 규제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업무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로 발굴한 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선정된 우수공무원에게는 근무성적평정 가점과 포상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남명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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