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 휘발유보다 비싼 현상 지속
유류세 인하 폭 37% 유지하기로
승용차 개소세 인하도 6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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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휘발유에 대한 유류세 인하 폭이 현행 37%에서 25%로 줄어든다. 이에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ℓ)당 516원에서 615원으로 99원 올라간다.
정부가 휘발유 유류세를 축소하기로 한 배경에는 최근 국제유가 하락세에 국내에서 판매되는 휘발유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2월 둘째 주(11∼15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ℓ당 1568.9원으로 전주보다 42.2원 내렸다. 휘발유 가격은 주간 단위로 14주째 하락했다. 국내 최고가 지역인 서울의 지난주 휘발유 평균 가격은 43.5원 하락한 1656.1원, 최저가 지역인 대구는 50.2원 하락한 1494.6원이었다. 수입 원유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의 지난주 평균 가격도 전주보다 0.3달러 내린 배럴당 75.4달러를 기록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최근 유가 동향, 물가 상황 및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것"이라며 "국내 휘발유 가격이 경유 등 타 유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는 점을 감안해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을 일부 축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는 유류세 인하 전 탄력세율(ℓ당 820원)과 비교하면 ℓ당 205원 낮은 수준이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일부 환원되더라도 평시 대비로는 여전히 ℓ당 205원의 가격 인하 요인이 발생하는 셈이다.
반면 경유에 붙는 유류세는 현행 인하 폭(37%)을 그대로 유지한다. 경유가 휘발유보다 비싼 '가격 역전' 현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탓이다. 지난주 전국 주유소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48.6원 내린 ℓ당 1797.2원으로 집계됐다. 휘발유와 비교하면 200원 이상 비싸다.
LPG부탄 유류세 역시 37% 인하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경유는 ℓ당 212원, LPG부탄은 ℓ당 73원의 가격 인하 요인이 각각 발생한다.
정부는 또 휘발유 유류세 환원에 따른 매점매석 방지 대책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유류세가 올라가기 전 싼값에 기름을 확보했다가 유류세가 올라간 후 물량을 풀어 이득을 보는 편법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에 석유정제업자 등의 12월 휘발유 반출량이 전년 동기 대비 115%로 제한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 등도 금지된다. 고시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도 6개월 연장된다. 올해 종료 예정인 승용차 개소세 30% 감면(기본 5%→탄력 3.5%, 한도 100만원) 조치는 승용차 소비 진작을 위해 내년 6월까지 지속된다. 이로써 2018년 7월부터 적용된 승용차 개소세 인하 혜택은 약 5년 동안 이어지게 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연장 조치는 승용차 구매 시 가격 부담을 완화하고, 기존 인하 기간에 차량 구매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차량 출고 지연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말 종료되는 LNG(액화천연가스)·유연탄 개소세 인하(15%) 조치도 발전연료 가격 상승 부담을 고려해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6개월 연장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발전 원가 부담 누적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 압박을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