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상반기 개별소비세(개소세)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연말까지 예정된 유류세 인하(37%) 조치를 내년 4월 30일까지 4개월 연장하되, 이 기간 유류세율은 유류별로 다르게 적용하기로 했다.
우선 휘발유에 대한 유류세 인하 폭이 현행 37%에서 25%로 줄어든다. 이에 휘발유 유류세는 내년부터 ℓ당 516원에서 615원으로 올라간다. 하지만 유류세 인하 전 탄력세율(ℓ당 820원)과 비교하면 여전히 ℓ당 205원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국내 휘발유 가격이 경유 등 타 유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는 점을 감안해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을 일부 축소했다"고 밝혔다.
휘발유와 비교해 가격이 높은 경유의 유류세는 현행 인하 폭(37%)을 유지한다. LPG부탄 유류세 역시 37% 인하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경유는 ℓ당 212원, LPG부탄은 ℓ당 73원의 가격 인하 요인이 각각 발생한다.
정부는 휘발유에 대한 유류세 환원에 따라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 행위를 막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도 시행했다.
이에 석유정제업자 등의 12월 휘발유 반출량이 전년 동기 대비 115%로 제한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 등도 금지된다. 고시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아울러 승용차 개소세 인하도 6개월 연장된다. 올해 종료 예정인 승용차 개소세 30% 감면(기본 5%→탄력 3.5%, 한도 100만원) 조치는 승용차 소비 진작을 위해 내년 6월까지 지속된다. 이로써 2018년 7월부터 적용된 승용차 개소세 인하 혜택은 약 5년 동안 이어지게 됐다.
정부는 "이번 연장 조치는 승용차 구매 시 가격 부담을 완화하고, 기존 인하 기간에 차량 구매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차량 출고 지연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말 종료되는 LNG(액화천연가스)·유연탄 개소세 인하(15%) 조치도 발전연료 가격 상승 부담을 고려해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6개월 연장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발전 원가 부담 누적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 압박을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