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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세입자↑…서울, 역대 최고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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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2. 12. 1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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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 비율 사상최고치5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외부에 부동산 매물 시세가 붙어 있다. /송의주 기자 songuijoo@
전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세입자가 증가하고 있다. 서울지역 세입자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8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11월까지 전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1만3803건이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6% 늘어났다. 이 가운데 수도권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전체의 70%를 차지했다.

서울지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총 3719건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기록한 2954건에 비해 25.9% 증가했다. 아직 나오지 않은 12월 통계를 합산하지 않더라도 연간 기준으로 최고치다.

인천은 2685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늘어난 수치이자 이미 연간 최고를 기록했던 지난해(1498건) 수치를 넘어섰다. 경기도 역시 319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8.4% 증가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세입자가 전월세 계약 만료 시점에서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세입자가 법원에 신청해 보증금을 돌려주라고 명령을 내리는 제도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 받기 위해서는 전셋집 실거주와 확정일자가 필요하다. 임차인이 이사를 하게 되면 확정 일자가 있더라도 실거주가 아니어서 우선 변제권이 없어진다.

하지만 임차권 등기명령을 받아 등기가 이뤄지면 세입자가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이사를 한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유지된다.

문제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적극 활용한다고 해도 상당수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다른 주거지로 이주하는 것이 쉽지 않다. 보증금이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보증금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1139채의 수도권 빌라·오피스텔 임대로 빌라왕으로 불렸던 김모씨의 피해자 대부분이 임차권등기를 하지 못했다. 김씨는 사망했지만 아직까지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 경우 상속인을 상대로 임차권등기를 하면 된다. 하지만 김씨는 생전 62억원의 종합부동산세를 체납했다. 이에 김 씨의 부모가 상속을 꺼리고 있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합동 법률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임차권등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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