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급대상은 대형마트 점포의 폐기물 처리장 근무 직원과 온라인 배송기사 등 협력사 직원을 비롯,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맹점 포함) 근무 직원 등 2400명이다.
홈플러스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3조(한랭장해 예방 조치)에 근거해 야외 현장근무 임직원 및 협력사 직원들을 위해 한랭질환 예방 키트를 제작해 전달하게 됐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홈플러스는 야외 현장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한랭질환 예방 키트를 배포하는 활동 외에도 본사 차원에서 각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예방교육과 지도활동을 지속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