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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개시명령 받은 운송사 전부 복귀…화물차주도 운송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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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2. 12. 06.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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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총파업총력투쟁대회
6일 경기 의왕ICD사거리 인근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총파업총력투쟁대회를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songuijoo@
국토교통부는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한 화물차주 791명 중 43명이 운송을 재개했다고 6일 밝혔다.

국토부는 전날부터 운송사와 화물차주가 실제 업무에 복귀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2차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사 첫날 운송사 7곳과 화물차주 45명의 운송 재개 여부를 확인했다. 그 결과 운송사는 전부 복귀했고 화물차주는 43명이 업무를 재개했다.

국토부는 2차 조사 과정에서 화물차주 12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추가로 발부했다. 국토부는 명확한 사유 없이 미복귀한 운송사나 차주의 경우 확인 즉시 형사고발하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구할 예정이다.

운송사가 업무개시명령에 1차 불응시 위반차량 운행 정지 30일, 2차 불응시 허가 취소에 처해질 수 있다. 화물차주는 1차 불응 시 자격 정지 30일, 2차 불응시 자격 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여기에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후 복귀자들이 늘면서 항만·시멘트 물동량이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유 분야 등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지 않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으로 피해를 본 업체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원키로 했다. 특히 공공기관들의 피해를 파악하고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노총은 화물연대 투쟁을 지지하는 거점별 집회를 전국에서 동시에 개최했다. 정부가 추산한 화물연대 총파업 집회 참가 인원은 5300명 규모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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