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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000가구 미만의 사업규모가 작은 주거재생혁신지구는 정비사업과 유사하게 공원·녹지 확보 의무를 면제한다. 1000가구 이상이면 공원·녹지 확보기준을 현행 상주인구 1명당 3㎡에서 1가구당 2㎡나 부지면적 5% 중 큰 면적을 택해 적용토록 했다.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 시행 시 국가시범지구 시행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코자 할 경우 각종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주민에 대한 주거나 생활안정 대책 중 임대주택 사용계획 변경, 혁신지구 재생사업의 분양가격이나 임대료 인하계획 변경, 조성되는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토지면적의 10% 이상 범위에서 사용·처분계획 변경 등은 예외다.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은 기존 도시재생사업 규모 등을 고려해 사업면적 제한을 기존 50만㎡에서 200만㎡로 4배 넓히기로 했다. 주거재생혁신지구는 주택공급 확대 등을 위해 현행 2만㎡에서 20만㎡까지 면적제한을 확대키로 했다.
혁신지구사업과 중복지정이 가능한 사업에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을 포함하고 혁신지구사업으로 공급하는 건축물 수의계약 요건에 공간지원리츠를 추가키로 했다.
도시재생사업 추진과정에 총사업비가 10% 미만으로 증가할 경우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토록 개정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했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의 민간위원 임기는 현행 2년에서 3년까지로 늘리기로 했다.
개정 시행령은 다음 달 1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지방도시재생위원회 민간위원 임기 규정은 공포 6개월 후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