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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만국제정원박람조직위, 홍보대행업체 선정 의혹논란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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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현범 기자

승인 : 2022. 11. 2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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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위, 평가위원 선정에 전혀 관여할 수 없어
특정업체 지원 있을 수 없는일 '일축'
순천만국가정원
순천만국가정원 전경/제공=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가 일부 언론이 제기한 홍보대행 용역업체 선정 의혹 논란에 대해 반박자료를 내고 지속적인 음해주장 발생시 경찰 수사의뢰 등 정면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4일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와 순천시 등에 따르면 조직위는 박람회 홍보를 위해 총괄 대행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자 모집 공고를 진행했다. 박람회 홍보에는 모두 24억원이 투입되며, 선정된 대행업체는 뉴미디어, 홍보마케팅, 홍보물제작, 홍보부스 운영, 옥외광고 현황 분석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지난 9일까지 진행된 모집 공고에는 모두 7개 업체가 제안서를 제출했고, 조직위는 제안서 평가를 거쳐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1순위 A업체를 선정했다. 조직위는 다음달 15일까지 A업체와 용역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며, 협상이 불발될 경우 평가점수 70점을 넘지 못한 1개 업체를 제외하고 2순위부터 6순위 업체에 대해 순서대로 협상을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조직위는 용역제안서 평가과정에서 평가위원을 당초 7명에서 평가 당일 2명을 추가한 9명을 참여시켜 특정 업체를 지원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평가위원 선정은 7개 참여업체가 직접 평가위원 예비명부상 고유번호 9개씩 추첨한 결과로 조직위에서 평가위원 선정에 전혀 관여할 수 없으므로 특정 업체 지원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담당자가 평가위원 선정 과정에서 예비후보 1명을 본 평가위원으로 착오해 통보하면서 발생한 일로, 이후 담당자가 착오를 인지하고 예비위원이 평가위원회에 추가된 상황에 대해 업체 및 평가위원들에게 사전 동의를 받았다"며 담당자의 업무실수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또 사업제안 설명회에 불참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불가능한데 가능하도록 조건 수정됐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개정돼 제안설명회 의무참석 조항이 폐지되면서 '사업제안 설명회에 참가하지 않은 자도 계약에 참가가 가능'하게 돼 입찰 공고 기간 중 입찰참가 조건을 수정 공고했다"고 답했다.

이밖에 심사 발표전 계약업체 유출이 조직 기강 해이 또는 심사위원 문제 논란에 대해서는 "조직위는 심사 발표전 평가결과를 발표한 사실이 없으며, 평가위원들에게 평가결과 등 평가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도록 보안각서 및 서약서를 징구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는 이번 용역을 추진하면서 담당자의 업무 착오가 공정성 논란을 일으켰다고 판단해 지난 17일자로 담당부장과 담당자를 보직변경 조치했다.
나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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