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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심야 택시난 완화대책 후속조치로 부제 해제 등의 내용을 담은 행정규칙 개정안 3건을 공포·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부제 해제 기준인 택시 승차난 발생지역은 최근 3년간 법인택시 기사 1/4 이상 감소, 높은 택시 운송 수요, 지역사회에서 승차난 지속 제기 등 3가지 요건 중 2개 이상을 충족하면 해당한다.
서울, 부산, 울산, 제주 등 지자체에서 이미 부제를 한시적으로 해제했거나 완전히 해제한 지역도 승차난 발생지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그간 부제를 해제한 적이 없었던 대구, 광주, 대전과 함께 이들 지역의 택시 부제가 전면 해제된다.
수도권에선 △의정부 △안양 △부천 △광명 △과천 △군포 △의왕 △양주가 해제 지역에 포함된다. 지방의 경우 △춘천 △강릉 △속초 △제천 △전주 △목포 △여수 △진주 등이 대상이다.
161개 지자체 중 '부제 운영 80곳·미운영 81곳'에서 '부제 운영 47곳·미운영 114곳'으로 변경된다. 택시 승차난 발생지에 해당하지 않는 지자체 47곳은 자체적으로 부제를 해제할 수 있다.
반대로 지자체에서 부제를 계속 운영하거나 재도입할 경우 택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안은 또 고급·모범택시로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차 출력기준을 고급택시 220kW→160kW로, 모범택시 190kW→110kW로 완화했다. 법인택시 기사의 근무교대는 차고지가 아닌 집 주변에서 블루투스 음주 측정 장비를 통한 음주여부 확인 후 가능토록 했다.
한편 지난 14∼18일 평일 기준 서울의 심야시간대 택시 배차 성공률은 평균 50%, 주말 포함시 46%를 기록했다. 국토부는 11월 심야 택시 배차 성공률이 안정세에 진입한 것으로 보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와 협조해 다음 달 1일부터 승차 거부 집중 단속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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