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직장 선배 아내 성폭행 ‘인면수심’ 30대 남성, 징역 7년 선고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221121010011340

글자크기

닫기

나현범 기자

승인 : 2022. 11. 21. 14:03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법원
직장 동료들과 함께 펜션으로 여행을 갔다가 동행한 선배 아내를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허정훈)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12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7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9일 오전 4시 20분쯤 전남 광양의 한 펜션에서 직장 선배 아내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직장 동료들과 여행을 왔다가 술에 취한 채 잠이 든 선배 부인인 B씨에게 다가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배들과 여행을 간 후, 여행에 동행했던 선배의 아내를 강간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 등을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은 엄청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고, 부부관계는 사실상 파탄이 날 위기까지 맞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에 대해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책임을 회피하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나현범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