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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내는 20대 이하 금수저 1933명…전년比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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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2. 11. 20.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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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일대 전경 제공=양천구청
서울 목동 신시가지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 /제공=양천구
공시가격 12억원을 넘는 20대 이하 주택 보유자가 1900명을 넘었다. 공시가 12억원이 넘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다.

20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으로 공시가 12억원을 넘는 주택을 가진 사람은 전체 주택 보유자 1508만9160명 중 39만7975명이다. 상위 2.6%가 공시가 12억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 중 20대 이하는 1933명이다. 공시가 12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20대 이하는 1년 전 1284명에서 무려 50.5%나 급증했다. 2016년만 해도 12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20대 이하는 287명이었다. 불과 5년 사이에 6.7배 규모로 늘어난 것이다.

12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가 1년 사이 50%나 늘어난 첫 번째 배경으로는 해당 기간에 주택을 구매한 사람들이 많다는 점이 꼽힌다.

공시가 12억원 이상 주택은 어떤 형태로든 종부세 부과 대상이다. 현행 종부세법은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할 경우 종부세를 부과하고 있다. 단 1가구 1주택자는 기준점이 11억원이다. 부부 공동명의라면 한 명당 6억원씩 총 12억원까지 공제가 된다.

종부세 부과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주택 보유자는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자일 가능성이 높다. 즉 1가구 1주택자나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선 고려시 최소 20대 이하 1900명 이상이 종부세 대상일 수 있다.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30세 미만 주택 보유자는 총 29만1496명이다. 이 가운데 가격이 가장 비싼 서울지역 주택 보유자는 5만9226이다.

구체적으로는 40㎡ 이하 면적 주택 보유자 3만7630명, 40~60㎡가 11만1693명이다. 60~100㎡ 중형 주택 보유자 11만663명, 100~165㎡와 165㎡초과 규모 주택 보유자는 각각 2만2459명, 9051명에 육박했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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