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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온라인으로도 조상땅찾기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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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명우 기자

승인 : 2022. 11. 20.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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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천시가 21일부터 온라인으로도 조상땅찾기 사업을 시행한다.

조상땅찾기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갑작스럽게 사망해 소유정리가 안된 조상님들의 토지소유현황을 상속인에게 알려주는 제도다.

신청자격은 2008년 이후 사망인의 부모, 배우자, 자녀로 인터넷(정부24, 국가공간정보포털, 공간정보오픈플랫폼)에서 접수, 3일의 처리기간으로 운영된다.

신청 전에 구비서류로 사망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며 이는 대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서 전자파일(pdf)로 발급이 가능하므로 미리 발급 받아놓으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2008년 1월1일 기준으로 조상땅찾기의 구비서류가 달라 이전에 사망한 조상땅찾기는 직접방문을 해야하는 불편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방문없이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한 조상땅찾기 서비스 시행으로 민원인들의 불편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남명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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