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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 “계약금 반환 소송 패소…항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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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2. 11. 1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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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규 HDC현대산업개발 회장 아시아나항공 인수 기자회견
정몽규 HDC현대산업개발 회장이 2019년 11월 12일 오후 서울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본사 대회의실에서 아시아나항공 인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관련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정재훈 기자 hoon79@
HDC현대산업개발은 아시아나항공 인수 과정에서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납입한 2000억원대 계약금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법원 판결에 항소하겠다고 17일 밝혔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금호건설과 아시아나항공이 제기한 계약금반환채무부존재 확인 및 질권소멸통지 소송 패소 후 "법원의 1심 판결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아시아나항공의 인수 과정 중 매도인측의 귀책으로 발생한 부정적 영향이 판결에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하는 등 주주와 이해관계자를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원은 이날 HDC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추진 당시 지불했던 계약금 관련 소송에서 원고인 아시아나항공·금호산업의 손을 들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2019년 11월 아시아나항공 인수전에 나섰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수 환경이 달라졌다며 재실사를 요구했지만 아시아나항공의 대주주인 금호산업은 현산의 인수 의지가 의심스럽다며 이를 거부했다.

결국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2020년 9월 최종 무산됐고 양측은 HDC현대산업개발이 냈던 2000억원대 계약금을 두고 법정 다툼을 벌였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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