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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기존에 없는 제한속도 100㎞/h의 지하도로 건설 시 적용할 수 있는 설계 기준을 마련해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달 설계지침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터널 높이를 기존 3m에서 3.5m로 상향 조정한다. 화재 발생시 출동하는 펌프차, 물탱크차, 구급차 등 대부분의 소방 차량 높이가 3∼3.5m인 점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곡선구간 주행 때 운전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곡선 반지름값 기준도 기존 460m에서 1525m로 변경한다.
지하고속도로 배수시설의 경우 최소 100년 빈도 강수량을 고려해 설계토록하고 지역별 강우 특성에 따라 상향 조정이 가능토록 한다.
이와 함께 위치정보시스템(GPS) 수신을 위한 시스템 설치 방안, 졸음운전을 예방하기 위한 조명과 벽면 디자인, 터널 진출 위치 안내를 위한 도로전광표지판 설치 기준도 마련한다.
이용욱 국토부 도로국장은 "지침 개정을 통해 지하고속도로가 국민의 교통안전과 주행 안전성을 보장하는 최적의 지하도로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