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흉부외과학회, 논의 끝에 변경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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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전문의의 전문과목 중 흉부외과의 명칭이 심장혈관흉부외과로 변경됐다.
흉부외과는 △심장 △폐 △대동맥 △기도 △식도 등 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진료과로, 1972년 외과에서 분리돼 전문과목으로 인정받고 있다. 1994년까지 '흉곽외과'라 불렸으며, 이후 흉부외과라는 명칭을 썼다.
그러나 '흉부'라는 명칭이 어려워 환자가 어떤 질환을 치료하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대한흉부외과학회는 최근 대학의학회 중재로 학회 간 논의 끝에 흉부외과를 심장혈관흉부외과로 변경하는 것을 합의했다.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시행령 개정으로 흉부외과 진료영역에 대한 정확한 정보전달을 통해 환자의 의료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및 병원협회 등 의료계와 협조해 새로 바뀐 명칭이 의료 현장에 잘 정착되도록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