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여주시에 따르면 신규 채용하는 보건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임기제 공무원(개방형 4호)으로 임용돼 보건의료와 위생 등 시민들의 건강과 관련된 보건소의 업무 전반을 담당한다.
응시 자격요건은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면허가 있는 자로서 일정 수준의 경력요건을 갖춰야 하며 임기는 2년이고 근무실적에 따라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응모를 희망하는 자는 응시원서 등의 구비서류를 갖춰 디달 25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5일간 시청 자치행정과 인사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전임 보건소장의 명예퇴직으로 현재 직무대리 체재로 운영되고 있다"며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으로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훌륭하고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