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항만규제 통째로 푼다…민간투자 1.6조 촉진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221109010004981

글자크기

닫기

이지훈 기자

승인 : 2022. 11. 09. 13:26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221107 사진] 해양수산 규제혁신 추진방안 브리핑 01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 / 제공=해수부
정부가 국내 해양·수산업 성장의 발목을 잡아온 규제를 대폭 걷어내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항만·해양공간을 활용한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해양수산 신산업을 육성한다. 수산업·어촌 자생력 강화를 위한 규제혁신에도 적극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9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해양수산 규제혁신 방안'을 제2차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보고했다.

먼저 해수부는 항만배후단지의 지정부터 개발, 운영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규제를 개선한다. 부산항, 광양항 등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항만배후단지 추가 확충 수요를 반영해 준설토 투기장뿐만 아니라 기존 산업단지를 항만배후단지로 전환하거나 항만 인근 내륙 부지도 항만배후단지로 지정할 수 있게 한다.

또한 현재 2종 항만배후단지에는 주거시설, 판매시설 등 법령에서 규정된 시설만 설치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위험·유해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항만국유재산에 대한 사용허가와 대부기간도 20년에서 30년으로 늘린다.

아울러 신산업 육성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특례를 마련해 자율운항·친환경 선박 관련 시험운항 시에는 관련 법령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완화한다. 친환경 신기술로 개발된 설비·기자재의 인증 기간을 기존보다 1년 이상 단축한다.

섬 관광, 스쿠버다이빙 등 관광자원과 마리나 선박을 연계한 관광상품인 호핑투어(섬과 섬 간을 자유롭게 오가면서 바다와 섬에서 다양한 체험을 하는 여행) 등 다양한 해양레저관광 상품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규제도 개선한다.

해양바이오 소재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산부산물의 재활용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기술 개발을 통해 2027년까지 약 5만톤(t)의 수산부산물을 바이오 소재로 재활용한다.

수산업·어촌 자생력 강화를 위한 규제완화도 추진한다. 공공기관이 기존 양식면허를 임차해 귀어인, 청년 등 신규 인력에게 재임대한다. 신규 면허 발급 시 후계어업인의 참여 여부를 심사하는 등 신규 인력 유입을 지원한다. 최종 산출물 중심의 어업관리제도(TAC)를 확대하고 참여 업종은 업종별로 경직된 어구어법, 금어기, 금지체장 등의 투입 규제를 완화한다.

해수부는 이번에 마련한 규제혁신 방안이 향후 정책적 지원과 함께 원활하게 추진된다면 2027년까지 항만배후단지 처리물동량은 2021년 대비 1.5배 증가하고 민간투자 누적 금액도 약 1조6000억원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2027년까지 친환경 선박·첨단선박 장비는 12조500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함께 해양레저산업 관광객 수도 2027년까지 현재보다 약 1.5배 증가한 1500만명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제2차 규제혁신 전략회의가 항만배후단지라는 주요 해양수산 현장에서 열리는 만큼 우리 해양수산 현장의 애로사항과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제혁신 과제를 실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지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