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해수부, 7~25일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221103010002017

글자크기

닫기

이지훈 기자

승인 : 2022. 11. 03. 15:21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해수부
사진=연합
해양수산부는 김장철을 맞이해 오는 7일부터 25일까지 3주간 수산물 원산지 표시와 수입수산물의 유통이력을 특별점검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수산물 제조·수입·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통신판매 업체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원산지 표시점검은 김장철 소비가 증가하는 새우젓, 멸치액젓 등 젓갈류와 천일염 등을 주로 점검하고,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점검 역시 김장철 수입이 늘어나는 염장새우, 천일염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입수산물의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권순욱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엄격한 단속과 지속적인 지도·계도 등 민·관의 적극적인 노력 덕분에 원산지 표시제가 정착돼 왔다"며 "국민들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표시가 의심되는 수산물을 봤다면 지체없이 제보해 달라"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