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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대기배출시설 4~5종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자부담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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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현범 기자

승인 : 2022. 11. 02.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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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환경 분야 투자 어려움 해소와 대기환경 개선
중소기업 대기오염 방지시설 지원사업 시행(여과집진시설)
전남 광양시가 중소기업에 설치 지원한 여과집진시설. /제공=광양시
전남 광양시가 대기배출시설 4~5종 사업장에 대해 2022년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4차)을 시행한다.

2일 광양시에 따르면 이번 지원사업은 올해 9월 3차 사업을 공고이후, 잔여 사업비 5억 7천만 원(국비 50%, 시비 40%, 자부담 10%)으로 시행하며 방지시설 설치비 한도는 최대 3억 원이다.

접수기간은 오는 18일까지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작성해 광양시청 환경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마감일인 2022년 11월 18일까지 도착한 신청서에 한해 유효하므로,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장은 미리 접수해야 한다.

사업대상은 광양시 소재 사업장 중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대기배출시설 4~5종 사업장을 우선 지원하며, 예산 여건에 따라 1~3종 사업장도 지원 가능하고, 2021년 9월부터 잠정 중단된 자동차 도장시설에 대한 지원사업도 재개됐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는 4~5종 사업장 같은 경우,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만 설치하는 것도 지원받을 수 있다.

3년 이내에 지원받은 방지시설은 지원이 불가하나, 지원받지 않은 다른 방지시설은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장에서 환경전문공사업체를 직접 선정해 방지시설 설계자료 등을 제출하면, 시는 전문가의 기술 자문을 받아 최종 대상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김재희 환경과장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노후화된 방지시설을 효율 높은 방지시설로 교체 설치해 대기오염을 줄이도록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지역 내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나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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