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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정국이 쓰던 모자'라고 주장하며 온라인상에 모자를 고가로 판매하려 한 A씨를 입건해 사실 관계를 조사 중이다.
앞서 A씨는 지난 17일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정국이 여권을 만들고자 외교부를 방문할 당시 모자를 두고 갔다며 이를 1000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또 자신이 외교부 직원이라며 "분실물 신고 후 6개월간 찾는 전화나 방문이 없어 습득자가 소유권을 획득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외교부와 경찰에는 관련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논란이 일자 A씨는 해당 판매 글을 삭제한 뒤 18일 경기 용인의 한 파출소를 찾아 자수하고 모자를 제출했다. 해당 파출소는 A씨의 직장으로 추정되는 외교안보센터를 관할하는 서울 서초경찰서로 사건을 넘겼다.
한편 A씨에 대한 혐의는 담당 업무와 해당 모자가 잃어버린 당사자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A씨가 일반 외교부 직원이나 민원인이라면 점유이탈물횡령 혐의가 적용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A씨가 유실물을 관리하는 직원이라면 업무상횡령 혐의가 적용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