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에 선정된 모범업체는 영진종합건설, 희상건설, 삼흥종합건설, 송산종합건설, 호원건설이다.
이들 업체는 지난해 협력업체에게 대금을 40일 이내에 100% 현금으로 지급했다. 또 최근 3년 간 하도급법 위반 사실이 없으며, 최신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는 등 모범업체 선정 요건을 충족했다.
아울러 기술개발비 등의 자금 지원, 건설실무 등의 교육 지원, 전자계약 수입인지세 지급 등의 협력업체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상생협력 확산에도 기여한 것이 인정됐다.
모범업체로 선정되면 1년간 하도급거래 직권조사를 면제받고 국책은행 대출 금리 우대, 건설업자 상호협력 평가 가점 등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모범업체 선정을 통해 대·중소기업 간 거래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간 하도급거래에서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문화 저변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