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폭발위험장소 지침 구체화 등
수출입 물류·안전관리 현장애로 해소
|
정부는 17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 규제혁신 TF(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혁신과제 24건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이번 방안은 수출입물류·안전관리 분야 등의 현장 애로 해소와 기업의 현장 대기 투자프로젝트 지원에 중점을 두어 규제개선을 추진했다"면서 "24개의 규제혁신 과제를 통해 최대 1조5000억원+α(알파)의 기업투자가 현장에서 신속하고 원활하게 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는 반도체 생산설비 설치 장소가 폭발위험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했다. 기업이 불필요한 폭발 피해 방지 설비에 지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동안은 반도체 설비에 따른 폭발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폭발을 예방하거나 폭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추가 설비를 반드시 설치해야 해 기업에 과도한 설비투자 비용이 발생했다.
또한 정부는 반도체 공장에 비상구를 설치할 때도 건축물 구조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경우는 현행 설치 기준을 완화해 적용해주기로 했다.
환경에 피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내 옥상 주차장 설치도 허용한다. 해당 구역에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옥상 주차장 설치가 불가능했지만 산업 용지를 이용하려는 기업들의 민원 해소 차원에서 환경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완화했다. 이 조치로 공장 신축을 위한 2000억원의 투자가 신속히 집행된다.
민간투자 사업으로 추진하는 하수도 사업에 대해서는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해 1000억원의 투자를 유도한다. 대기 유해 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은 환경 보전 방안을 마련한다는 전제하에 신규 부지 내 공장을 증설할 수 있도록 허용해 300억원의 투자를 끌어내기로 했다.
아울러 사업용 화물차를 대형 차량으로 바꿀 때는 한번에 교체 가능한 최대적재량을 기존 5톤(t)에서 10t 이상으로 완화한다. 일정 요건을 만족할 경우는 16t까지도 허용해준다.
선박용품 적재 대행업체의 적재 허용 한도 금액도 확대한다. 현재는 3000달러 이하 소액 선박용품에 대해서만 적재가 허용되지만 앞으로는 적재 허용 한도 금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중고차 수출업자들이 예상치 못한 대외 교역환경에 처할 경우 수출이행 신고 기한을 9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려준다.
이 밖에도 정부는 기업이 협력 업체에 산업시설용지를 임대하기 위한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도 사업시행자는 협력 업체를 대상으로 실수요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의 10% 범위에서 용지를 임대할 수 있지만 규제에 명시된 '협력 기업'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동차 업체가 자발적 제품 수거(리콜)를 진행할 때는 시정률이 90%를 넘었을 경우 리콜 진행 상황 보고 의무를 면제해 준다.
가축으로 인정되는 곤충의 범위에 동애등에, 메뚜기 등 사료용 곤충을 추가한다. 이 경우 해당 곤충사육 농가는 축산농가로 간주해 취득세 50% 감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