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신설 반대 움직임' 질문에 "지휘 규칙, 이미 시행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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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윤 청장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에 대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경찰위는 주요 치안정책에 대한 심의·의결을 통해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성·공정성을 확보하는 독립된 국가기관이다.
장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친정부 성격이 강한 사람들로 경찰위가 구성됐다"며 "정치적 성향이 강한 민변 회장과 사무총장이 경찰위에 들어왔는데 이런 분들이 경찰청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말이 되냐"고 따졌다.
이어 "국가경찰위 구성원 자체를 물갈이해야 한다"며 "정치적으로 중립인 구성원이 들어오지 않는 한 '부패완판'(부패가 완전히 판치는 사회)을 부를 뿐"이라고 주장했다.
윤 청장은 "경찰청장 입장에서 경찰위원을 평가하기 어렵지만, 아직 법적으로 제도가 완비되지 않았으니 한 번 확인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한편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 근거가 되는 '행안부 장관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경찰 지휘 규칙)' 위법성 논란과 관련, 윤 청장은 즉답을 피했다.
경찰 지휘 규칙은 행안부 장관의 경찰 지휘 기구인 경찰국 설치 근거가 되는 시행령(부령)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행안부 장관에게 '치안' 사무를 감독할 수 있도록 해 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윤 청장에게 "일선 경찰들이 경찰국 신설 등 지휘 규칙 제정을 반대하고 있는데 청장 생각은 어떠냐"고 물었다.
이에 윤 청장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 심판을 진행 중이라 그 결과를 지켜보는 게 맞다"며 "경찰국 신설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이미 시행령이 시행되고 있으니 사법적 판단을 지켜볼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경찰 심의·의결 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는 지난달 30일 행안부 장관을 상대로 경찰 지휘 규칙이 위법이라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