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업주 반발 등으로 시행 지역도 대폭 축소…향후 계획도 불명확
당분간 브랜드별 반납만…교차반납 추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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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환경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예정대로 오는 12월2일로 하되 전국이 아닌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에 먼저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애초 정부는 올해 6월부터 제도를 시행하려 했으나 카페 업주 등의 반발로 도입 일정을 연말로 미룬 데 이어 시행 지역마저 대폭 축소한 것이다.
◇제주·세종 '부분 시행'…타지역 일정 수립은 미정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음료 판매시 일회용컵에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을 부과하고 소비자가 사용한 일회용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한 해 수십억개씩 소비되는 일회용컵 재활용률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사용량을 감소시키는 것이 목적이었다.
2년 전 도입이 결정된 이 제도는 지난 6월10일 전국을 대상으로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식음료 프랜차이즈 자영업자들이 제도로 발생하는 부담을 자신들이 오롯이 진다고 반발했다.
이에 환경부는 보증금제 시행을 올 12월로 미루더니 이번에는 제주도와 세종시 두 지역에서만 먼저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제주도는 관광객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세종시는 공공 차원의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어 두 지역을 선도지역으로 선정했다"며 "이곳에서 성과를 평가한 후 (다른 지역에)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성과평가를 언제까지, 어떻게 할지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가 필요하다"며 밝히지 않았다. 또 환경부는 두 지역 외 보증금제 시행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보증금제의 전국 확대가 좌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보증금 300원은 유지…브랜드별 반납만 허용
환경부는 일회용컵에 대한 보증금은 컵당 300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올 초 행정예고한 고시안에 따라 가맹점이 100개 이상인 커피·제과제빵·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등 총 79개 사업자, 105개 브랜드다. 다만 제주와 세종 지역에 있는 해당 브랜드 매장에서만 실시되는 것이다.
정 국장은 "예고한 대로 적용할 계획"이라면서도 "추가 입법을 거쳐 의견을 수렴할 것으로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브랜드간 교차 반납·수거는 당분간 허용되지 않고 '브랜드별로 반납'하도록 바뀌었다.
정 국장은 "시행 초기 모든 유사 브랜드가 제도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브랜드별 반납을 허용하는 것"이라며 "교차반납 체계로 전환은 대상 브랜드 확장 등 변화에 따라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환경부는 제도 유예 전 환경부가 고시한 매장의 경우 같은 브랜드의 다른 매장에든, 다른 브랜드의 다른 매장에든 반납만 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했다.
한편 녹색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환경부 방침에 반발해 이날 오후 용산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증금제 전면 시행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