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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수상해 및 재물손괴 혐의로 60대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55분께 인천 서구의 한 도로에서 50대 여성 B씨를 1톤 화물차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내연 관계인 B씨가 숙박시설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현재 골절상을 당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라며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