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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공인중개사 광양지회, 저소득자 주택 전·월세 계약 시 무료 중개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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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현범 기자

승인 : 2022. 09. 22.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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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전·월세 환산보증금 4천만원 이하 계약시 수수료 무료
광양시청 전경2022
전남 광양시 청사 전경.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남지부 광양시지회가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주택 전·월세 계약 시 무료 중개서비스를 실시해 공익활동에 나섰다.

22일 광양시에 따르면 해당 서비스는 중개를 희망하는 저소득자가 광양시 지역 내 개업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해 전세·월세·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발생하는 중개보수 수수료를 무료로 지원한다.

'저소득층 무료 중개서비스'는 지역 내 복지급여 대상 세대가 주택 전·월세 환산보증금 4000만 원 이하 계약을 체결할 때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를 무료로 지원한다.

지원대상 시민은 기초연금, 차상위계층, 생계·의료·교육·주거급여,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 지역 내 복지급여 대상자이며, 읍면동사무소 맞춤형복지팀에서 추천서를 받은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도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남지부 광양시중개사협회는 "불우이웃 무료 중개서비스를 통해 경제적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의 주거 안정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공익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광양시중개사협회 전 회원들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치곤 민원지적과장은 "시민의 곁에서 늘 응원하고 돌보는 나눔문화 실천의 장을 많이 발굴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 만들기'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나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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