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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씨가 직위 해제된 상태에서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권한 없이 접근한 것은 위법성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이날 서울교통공사 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교통공사에서 근무하던 전씨는 지난해 10월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며 직장 동기인 피해자를 협박하고 만남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고소된 뒤 직위해제됐다.
그러나 전씨는 이후에도 회사 내부망 접속 권한을 그대로 갖고 있었으며 지난달과 이번 달 총 4차례 내부 전산망에 접속해 피해자의 주소와 근무지를 알아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서울교통공사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의무들이 있다"며 "조사를 통해 전씨가 어떤 업무를 했고 내부 규정이나 권한이 어떻게 돼 있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교통공사 측은 내부망 접속 권한이 중범죄가 아닌 경범죄나 도의적 책임으로 직위 해제된 경우도 있어 모든 직위해제 직원에게 정보 접근을 제한할 수 없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