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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총 4630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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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2. 09. 21.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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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2119가구·신혼부부 2511가구 등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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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아시아투데이 DB
국토교통부는 22일부터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차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모집 물량은 청년형 2199가구, 신혼부부 2511가구 등 총 4630가구다. 지역별로는 서울 등 수도권이 2747가구, 지방이 1883가구로 주거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집중됐다.

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신혼부부는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12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19∼39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학업과 취업 준비 등으로 이사가 잦은 청년의 청년층의 상황을 감안해 냉장고·세탁기·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풀옵션으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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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주택 등에서 시세의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1541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의 60∼80%로 거주 가능한 Ⅱ유형(970가구)으로 각각 공급된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대상이다.

Ⅱ유형의 경우 일반 혼인 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 최대 거주기간은 Ⅰ유형 20년, Ⅱ유형 6년(유자녀인 경우 10년)이다.

특히 이번 모집에서는 전세난 해소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3310가구)과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모집하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350가구)의 임대보증금 전환비율을 현행 60%에서 최대 80%까지 확대해 입주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한다.

자세한 공급 일정과 청약 자격은 LH와 각 지방 공기업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중기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 과장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기를 바란다"며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지원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면 캡처 2022-09-21 125938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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