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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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인천시 남동구에 따르면 남동구 산하 모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여성 공무원 A씨는 최근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들고 서울 소재 한 클럽을 방문했다.
A씨는 클럽을 입장할 때 해당 주민등록증을 제시했다. 그러나 클럽 관계자는 신분증 사진과 A씨 실물이 차이가 나자 경찰에 신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이 근무지에서 보관 중이던 분실 주민등록증을 도용해 클럽을 찾은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실을 경찰로부터 전달받은 피해자 B씨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남동구에 민원을 접수했다. 그는 지난 6월 신분증을 분실한 상태였다.
A씨는 "더 어린 나이의 신분증이 필요해 도용하게 됐다"고 남동구 측에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동구 관계자는 "경찰 수사 진행에 따라 감사 등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