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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은 민간 중심의 자율안전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오는 26일부터 10월 7일까지 2주간 소방시설 자체점검대상 표본조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소방시설 자체점검'은 관계인, 소방시설점검업체가 연 1회 이상 건물 내 소방시설 등을 점검하는 제도다. 지난해 표본조사에서는 거짓점검 및 점검실명제 위반사항 등 69건에 대해 행정처분했다.
이번 표본조사는 공신력을 담보하기 위해 18개 시도 본부 간 교차 조사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조사 대상으로는 △2022년 점검인력 배치 부적합 대상 △저가수주 의심대상 △점검인력 배치통보기간(10일) 초과대상 △소방시설관리사가 1일 5곳 이상 점검한 대상 등 부실·허위 점검 가능성이 큰 190곳이다.
소방청은 △소방시설관리사의 점검 참여 여부 △점검인력 과소 투입 여부△1일 점검한도 면적을 초과해 점검을 실시한 사항 등 허위·부실 자체점검 원인이 되는 점검인원과 기간 등을 중점으로 확인한다.
이후 소방청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적발된 소방시설 관리업체와 소방시설관리사에 행정처분 및 과태료 등 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황기석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소방시설 자체점검은 자율안전관리 제도 정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며 "자체점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자체점검 대상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