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인·중대범죄·공공이익 등 충족 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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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이날 전씨(31)에 대한 피의자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신상공개위)를 연다. 신상공개위는 경찰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 등 7명이 참여한다. 외부위원은 교육자·변호사·언론인·심리학자·의사·여성범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신상공개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 △국민의 알 권리, 피해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 △피의자가 청소년(만19세 미만)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등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면 얼굴과 성명 등을 공개할 수 있다.
신상공개위는 이날 심의 공정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해 구체적인 시점 등은 비공개로 진행할 예정이다. 신상공개위가 공개 결정을 내릴 경우 경찰은 당일 전씨의 얼굴·이름·나이 등을 공개하게 된다.
한편 전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께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약 3년간 피해자를 스토킹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