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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피살, 살인범 얼굴 공개되나…오늘 신상공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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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슬 기자

승인 : 2022. 09. 19.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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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위, 얼굴·이름 등 공개 여부 판단
잔인·중대범죄·공공이익 등 충족 시 공개
호송차량으로 이동하는 신당역 역무원 살해범 전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전모(31)씨가 지난 16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이동했다. /연합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 신상공개 여부가 19일 결정된다. 경찰이 피의자인 전모씨 혐의를 살인에서 형량이 최소 10년인 '보복살인'으로 변경한 가운데, 스토킹을 지속하다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 신상이 공개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이날 전씨(31)에 대한 피의자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신상공개위)를 연다. 신상공개위는 경찰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 등 7명이 참여한다. 외부위원은 교육자·변호사·언론인·심리학자·의사·여성범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신상공개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 △국민의 알 권리, 피해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 △피의자가 청소년(만19세 미만)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등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면 얼굴과 성명 등을 공개할 수 있다.

신상공개위는 이날 심의 공정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해 구체적인 시점 등은 비공개로 진행할 예정이다. 신상공개위가 공개 결정을 내릴 경우 경찰은 당일 전씨의 얼굴·이름·나이 등을 공개하게 된다.

한편 전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께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약 3년간 피해자를 스토킹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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