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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빨래방 표준약관 나왔다…관리 소홀로 세탁물 훼손시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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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2. 09. 1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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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빨래방 연합사잔
사진=연합
앞으로 무인세탁소(셀프빨래방) 사업자의 관리 소홀로 세탁물에 하자가 발생하면 고객은 이용 금액의 20배 한도 내에서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 고객이 세탁물을 2주 넘게 찾아가지 않으면 사업자가 원하는 대로 처분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무인세탁소 이용 시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무인세탁소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표준약관은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정위가 사용을 권장하는 약관이다.

이번 약관제정으로 사업자가 기기 및 시설 관리상 주의를 소홀히 해 세탁물에 하자가 생겼다면, 사업자는 고객이 지불한 요금을 모두 환불하고 세탁물을 원상 복구하거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손해배상액은 세탁물 구매가격에 배상 비율(세탁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준용)을 곱해 계산한다. 고객이 세탁물 구매가격, 구입일 등을 입증하지 못하면 세탁기·건조기 지불 요금 총액의 20배 한도 내에서 협의해 배상한다.

또한 고객은 세탁물을 바로 회수하지 못할 경우 사업자에게 보관을 요청할 수 있다. 사업자가 이를 수용해 세탁물을 별도 보관하는 경우 고객과 보관기관과 보관료 등을 협의하면 된다. 다만 별도의 보관 요청이나 협의 없이 세탁물을 2주 이상 찾아가지 않으면 사업자가 임의 처분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사업자는 약관, 연락처, 기기 이용방법 및 주요 유의사항 등의 내용을 고객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이 같은 무인세탁소 약관이 제정된 이유는 관련 시장이 1인 가구 증가, 코로나19 장기화 등에 힘입어 급성장했기 때문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가맹점 수가 많은 상위 6개 무인세탁소 가맹본부의 매출액은 2016년 498억원에서 2020년 1130억원으로 127% 늘었고, 같은 기간 가맹점 수도 3086개에서 4252개로 38% 증가했다. 하지만 세탁물의 오염·훼손, 결제·환불 등과 관련한 소비자 상담도 2016년 28건에서 2020년 87건으로 211% 늘었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한국빨래방협회가 심사를 청구한 표준약관 제정안을 토대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약관심사자문위원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 표준약관을 마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준약관이 세탁물 훼손이나 분실 등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을 줄이고, 소비자 권익 보호 및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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