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계약전 임대인 체납 여부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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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경찰에 따르면 부산 동부경찰서는 남성 A씨(52)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부산 동구에 위치한 신축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을 맺은 9세대로부터 보증금 13억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9년 금융기관에서 58억원을 대출해 오피스텔을 신축했지만,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보증은행 명의로 건물을 신탁해 관리 및 처분권이 없는 상태였다. 일반적으로 건축물에 신탁등기가 설정될 경우 해당 건물의 대외적인 소유권은 신탁기관에 넘어간다.
이런 상황에서도 A씨는 사회 경험이 적은 학생이나 신혼부부에게 "전세 계약 잔금을 치르면 금융기관 대출금을 변제하고 1순위 우선수익자로 변경해 주겠다"며 이들과 계약을 맺었다.
A씨의 설명과 달리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건물 일부가 경매로 넘어가 소유주가 변경되는 일도 발생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비슷한 수법의 사기가 증가하고 있다"며 "전세 계약을 하기 전 주변 매매가와 전세가를 알아보고 건물의 선순위 채권이나 임대인 체납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