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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약 문턱 낮춘 전세형 주택 1821가구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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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2. 09. 13.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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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가구 누구나 청약 가능…시세의 80%에 공급
14일부터 청약 접수
화면 캡처 2022-09-13 095556
화면 캡처 2022-09-13 095623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처음으로 입주 자격을 대폭 완화한 '전세형 아파트' 입주자를 모집한다.

LH는 시중 전세 시세의 80% 이하인 전세형 주택 1821가구에 대한 청약을 이달 14일부터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이 중 1018가구는 LH가 임대주택 목적으로 지은 아파트(국민·행복주택) 물량이다. 전용면적 22(원룸)~44㎡(거실 1개·방 2개) 규모로 1인 가구나 신혼부부에게 적합하다.

국민·행복주택은 사회 취약계층을 위해 지은 임대아파트여서 입주 자격이 상당히 깐깐했는데, 이번엔 입주 자격을 대폭 낮췄다. 관련 규정(2020년 시행)에 따라 공실이 3개월 이상이면 입주 자격을 완화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소득과 관계없이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이번 LH 전세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다.

전세형 주택의 전체 임대료는 시중 전세 시세 80% 이하 수준이다. 보증금을 최대 80%까지 책정해 입주자의 월 임대료 부담을 줄였다.

입주 초 목돈 마련이 어려운 입주자라면 보증금을 낮추는 대신 월 임대료를 높이는 보증금 전환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다.

전세형 주택은 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면 최장 6년(기본 4년, 입주 대기자가 없는 경우 2년 연장 가능) 거주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공급 대상 지역은 대전·세종·충남·충북·광주·전남·전북·대구·부산·울산·강원·제주 등이다.

청약 신청은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14일부터 공급권역별로 신청 할 수 있다. 당첨자는 12월 계약 체결 이후 바로 입주할 수 있다.

신청 과정에서 경쟁이 발생할 경우 소득 수준에 따른 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동일 순위에서는 전산 추첨 결과에 따른다.

LH 관계자는 "최근 전세대출 금리 인상에 부담을 느끼는 수요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전세를 구하는 무주택자라면 시세가 싼 LH 전세 아파트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고 말했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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