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피싱인지 몰랐다”…경찰, 보이싱피싱 수거책 20대 입건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220913010006112

글자크기

닫기

김한슬 기자

승인 : 2022. 09. 13. 08:53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피해자로부터 1억5300만 원 받아 주범에게 전달해
종암경찰서
서울 종암경찰서/아시아투데이 DB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아 피싱 주범에게 전달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암경찰서는 지난 1일 피해자들로부터 총 1억5300만 원을 전달받아 공범에게 전달한 A씨를 사기 혐의로 체포했다.

A씨는 지난 6월 초부터 약 한 달간 피해자 2명에게서 총 7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피해 금액을 받은 후 공범 B씨에게 이 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금융기관 관계자를 사칭한 B씨는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며 피해자를 속이고 A씨를 수거책으로 내세워 돈을 가로챘다.

A씨는 구인 광고를 통해 B씨를 알게 됐으며 건당 10만 원씩 총 70만 원을 받고 수거 및 전달책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B씨와 텔레그램을 통해서만 연락해 정확한 그의 신원은 모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현금을 전달받아 송금한 건 사실이지만 보이스피싱인지 몰랐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한편 경찰은 A씨의 주거가 일정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며 B씨의 뒤를 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적인 회사와 달리 공식적인 절차 없이 채용하거나 업무에 비해 지나치게 급여가 높은 경우 보이스피싱을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한슬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