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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 보증금 떼먹은 건수·금액 사상 최대치 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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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2. 09. 12.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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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민이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어 있는 부동산 가격표를 살펴보고 있다. /송의주 기자 songuijoo@
집주인이 전세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금액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12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사고 금액과 건수는 각각 1089억원, 511건이었다. 월 기준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금액·건수가 각각 1000억원, 500건을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존 월간 최대 기록은 지난 7월 872억원, 421건이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상품은 2013년 9월 출시돼 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민간 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에서 취급하고 있다.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이들 기관에서 대신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지급하고 추후 구상권을 행사해 집주인에게 청구한다.

이 상품의 사고액은 2016년 34억원, 2017년 74억원, 2018년 792억원, 2019년 3442억원, 2020년 4682억원, 지난해 5790억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올해 1∼8월까지 5368억원에 육박한다.

HUG가 세입자에게 대신 돌려준 보증금 액수도 지난달 83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이자 기존 최대치인 지난 6월 570억원 대비 약 1.5배 높은 수치를 보였다.

세입자에게 상습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관리 대상이 된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도 지난 7월 말 기준 개인과 법인을 포함해 총 203명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을 상대로 회수한 액수는 전체 보증금 7275억원 중 14% 수준인 약 1018억원에 불과하다.

같은 기간 미회수액이 100억원 이상인 집주인도 14명이나 있으며 이 중 578억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사례도 있다.

특히 상습 피해를 본 세입자 중 30대 이하 피해 사례가 2808건으로 전체 3761건 중 74.7%를 차지했다. 이들의 피해 보증금은 총 5809억원으로 전체 피해액인 7824억원)의 74.2%를 기록했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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