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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악취·유해 물질 없는 쾌적한 공간으로 거듭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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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2. 09. 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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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촌공간정비사업' 본격 확대 추진
농식품부
사진=연합
악취를 유발하는 축사와 버려진 폐가 등을 정비해 쾌적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는 '농촌공간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올해부터 매년 40곳씩 선정해 2031년까지 총 400곳의 유해시설을 정비하겠다는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농촌공간정비사업 대상 지구로 27개 시·군을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시·군은 △충북 제천시와 영동·괴산·음성군 △충남 부여·청양군과 서천군 화성지구 △전북 김제·남원시와 장수군 △전남 화순·장흥·해남군 △경북 포항·경주·상주시(함창읍과 중동면)와 고령군 △경남 김해·진주시(명석면과 수곡면)와 고성·산청·합천·의령·함안·창녕군 등 총 27곳이다.

농촌공간정비사업은 농촌공간계획을 기반으로 농촌 주거지 인근의 유해시설을 철거·이전하도록 지원하고, 유해시설을 정비한 부지를 생활서비스 시설, 주거단지, 마을공동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괴산, 상주, 영동, 영월, 김해 등 5곳의 시범지역으로 선정했고, 올해부터는 매년 40곳씩 2031년까지 총 400곳을 정비하는 것이 목표다.

농식품부가 현재까지 확정된 사업지구를 분석한 결과 평균 사업비는 155억원 규모다. 정비 대상은 축사(27곳)가 가장 많았고, 이어 빈집(10곳), 공장(7곳), 폐창고(4곳) 등으로 나타났다.

정비된 공간을 활용하는 사업으로는 귀농귀촌인·청년 등을 위한 주택단지 조성사업과 보육·교육·문화·체육 등 생활서비스 시설 조성사업, 주민 쉼터 등이 주를 이뤘다.

특히 괴산·고령 등은 악취로 주민 생활 불편과 민원을 발생시킨 마을 내 축사를 마을과 떨어진 곳으로 옮기기로 했다. 이전된 축사는 정보통신기술(ICT) 스마트 축사단지로 조성돼 쾌적한 농촌 공간을 제공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본격적인 사업 확대를 위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총 776억원 편성했다. 또한 사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농촌공간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안은 농촌 공간에 관한 중장기계획 수립을 기반으로 예산 지원 체계와 농촌특화지구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농촌공간정비사업의 확대를 통해 우리 농촌을 매력적인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며 "이번 사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법률도 제정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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