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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백주연)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를 사유로 법정 구속시켰다.
A씨는 지난해 11월30일 오후 5시25분쯤 전남 여수의 한 사거리에서 술에 취해 B씨(52·여)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다. A씨는 당시 우회전을 하다 좌회전 신호를 받고 주행하던 B씨의 승용차 옆 부분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상대방 운전자 B씨는 이 사고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사고당시 혈중알콜농도 0.246% 면허 취소 상태로 음주운전을 했다. A씨는 2020년 11월19일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이 기간 또다시 상습 음주운전을 했다.
재판부는 "두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 재범에 이르러 대인 사고를 일으켰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