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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70㎝ 화살 관통 개’ 수사 난항… 경찰 “제보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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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슬 기자

승인 : 2022. 08. 3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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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및 목격자 나타나지 않아 수사 난항
경찰, 제보 위한 이미지 게재·전단지 배포
제보사항, 제주서부경찰서 등 신고 당부
화살 관통 학대 받은 개<YONHAP NO-3348>
26일 오전 제주시에서 몸통에 화살이 관통된 개가 발견돼 제주시 등이 학대를 의심하고 조사에 나섰다. /연합
제주서부경찰서는 최근 화살에 몸통을 관통당한 개에 대한 시민 제보를 받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지난 26일 오전 제주시 한경면의 한 도로변에서 몸통에 화살이 관통된 개가 주민에 의해 발견돼 인근 병원에서 곧바로 수술을 받았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추후 중추신경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상태가 호전되는 대로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 산하 동물보호센터로 옮겨질 예정이다.

이 개는 3살 된 말라뮤트 믹스견으로 추정된다. 발견 당시 개는 목줄을 한 상태였으나 인식표나 등록칩 확인이 되질 않아 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상태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확인 등을 통해 현재까지 이 개가 몸통에 화살이 관통된 채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와 산양리 일대를 배회했던 사실을 파악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수사 범위를 주변 지역까지 넓히고 있지만 아직 목격자가 나타나지 않은 상황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개의 주인이거나 주인을 아는 등 제보할 사항이 있다면 제주서부경찰서 지능범죄 수사팀(064-760-1268 또는 064-760-1325) 또는 국번 없이 112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분의 제보가 추가 피해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현재 맘카페 등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 제보를 받는다는 내용이 담긴 전단 이미지를 게시하고 전단지 500매를 출력한 상태다.

경찰은 이른 시일 내 제주시 한경면과 인근 지역 주민센터, 리사무소 등에 출력한 전단지를 배포할 방침이다.

제주서부경찰서는 개의 옆구리를 관통한 70㎝ 길이 화살의 종류에 대해 제주도양궁협회에 자문을 구한 결과 '석궁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김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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